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2009/06/24 01:45[위키피디어]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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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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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미디어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