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기 전에

2009/12/14 03:04




매년 생각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한 정치기부금. 올해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해치워 버렸다.


정치라는 게 쉽사리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한 면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격려를 보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므로, 내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


작년까지는 민주노동당에 해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히 눈에 띄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굳이 긴 말할 것 없이, 간단히 네이버 뉴스 검색 돌려서 뽑아낸 몇가지 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임원 개별보수 공개’ 촉각

10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이정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소위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상장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중 임원 보수를 총액으로만 밝히도록 한 159조 조항을 수정해 각 임원별로 보수액을 공개토록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원보수 공개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증권거래법 개정안으로 한 차례 발의 된 적이 있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소위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지배주주가 임원의 보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232312 



'아프간 재파병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이 결의안에는 당초 민주당도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하기로 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 외에 강기갑 대표,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신건,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211124601



이정희의원 "이건희前삼성회장 사면,안될 말"

사회 일각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법의 형평성을 흔들 뿐 아니라 '삼성은행'을 만들 길을 터 주는 것"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이 전 회장의 사면 및 복권을 반대한다"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게 (사면 추진) 이유다. (그러나) 배임과 조세포탈이란 중죄를 범한 인물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58






이정희 “미디어법 시행은 제2, 3의 위법행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일 “미디어법을 시행하면 그 자체가 제2, 3의 위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으로부터 미디어법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반론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214550





이정희 의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지난 28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조건이 연간 가구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주 수혜대상인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이 제도 도입 당시인 2006년 1700만 원에서 지난해 191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933891




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야간집회 허용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이정희 의원은 지난 해 12월 9일 야간 집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09년 4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중이다.

이정희 의원의 법안은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는 권력기관인 경찰서가 아닌 행정기관인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하고, 야간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할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질서유지인을 정한뒤 그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간집회시 질서유지인을 두게 하여 필요한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허가제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2074573&



아프간 파병 반대, 친재벌 정책 비판, 용산 참사 대책 요구, 집회의 자유 보장 요구, 서민/저소득층 지원 강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사건에는 비판하는 이 의원의 이름을 항상 볼 수가 있다.



이런 휼륭한 사람이라면, 좀 더 널리 알려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스팅 한다.


회사다니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공제받지 못한 세액 10만원쯤은 다 있으므로, 자기 돈 하나 안 쓰고

우리 나라와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 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는가.







2009/12/14 03:04 2009/12/14 03:04
by 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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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북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12/14 03:05
    아....이정희 의원이 잘못한 일도 몇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명패를 몇개 부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다. ㅋㅋㅋ
  2. 티북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12/14 03:08
    또 한가지, 몇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이정희 의원은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이라는군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임...:)
  3. RainAd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12/14 13:47
    이정희 의원은 그렇다 치고... 세액공제랑 소득공제가 다르다는 거 이거 보고 첨 알았네.. 부끄부끄;;
    난 10만원 소득공제인줄 알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 ㅋ
    • 티북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9/12/14 14:50
      정치인들이 참 치사한게... 세액 공제라는 게 엄청난 특혜거든. 굶는 아이들 도우라고 내는 기부금도 세액 공제가 아닌데... 그래도 그 덕분에 돈 안 쓰고 좋은 일 할 수 있긴 하지만서도... :)
  4. 수면부족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9/12/14 16:24
    그렇지 않아도 늘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좋은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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